‘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법원 “징계 맞지만 ‘파면’ 과도”

2017.09.29 22:20 입력 2017.09.29 22:23 수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법원 “징계 맞지만 ‘파면’ 과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사진)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파면’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이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나 전 기획관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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