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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국정원 자금 수수 ‘빈손 수사’로 끝?

2017.12.29 06:00 입력 2017.12.29 06:02 수정

금품 전달 진술 등 확보에도

검찰, 공소시효에 발목

‘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검찰이 고대영 KBS 사장(62)의 ‘국가정보원 돈 200만원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 완성(만료) 등의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숨겨진 비위와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고 사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5월7일 한 언론에 난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명목으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 ㄱ씨가 당시 보도국장(고 사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09년 국정원에서 고 사장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 등을 확보했다. ㄱ씨도 검찰 조사에서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 사장에게 적용할 현행법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KBS 임직원 중 본부장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분류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사장은 당시 본부장 아래 직급이었다. 이 때문에 고 사장은 단순 뇌물수수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후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지난해 시효가 완성됐다. 앞서 국정원 수사팀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49)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증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 서장이 2012년 12월 수사정보을 누설한 것으로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김 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08년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10년이 내년 2월21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대통령 재임기간에 집중된 것도 공소시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범죄혐의가 있다면 재임 기간인 2008년 2월~2013년 2월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혐의는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재임기간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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