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하고 수사 방해’ 김관진 전 장관 결국 기소

2018.03.28 21:39 입력 2018.03.28 21:48 수정

2012년 총·대선 관여 등 혐의

임관빈·김태효도 재판에

검찰, 윗선 MB 조사 계획

‘선거 개입하고 수사 방해’ 김관진 전 장관 결국 기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총선과 대선에 관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에 대한 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추후 이명박 전 대통령(77)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 900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로부터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응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또한 19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작전 계획’ 문건도 보고받았다. 2012년 4·11 총선 한 달 전인 그해 3월12일부터 군사이버사는 가용 요원 전원을 투입하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이 중 3단계(2012년 3월26일~4월1일)에서는 ‘중도 오염 차단’을, 4단계(4월2~8일)와 5단계(4월9~11일)에는 각각 ‘우익 결집 보호’와 ‘흑색선전 차단’을 작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가 신규 군무원을 채용할 때 “VIP(대통령) 공격 및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이 심각하므로 창의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는 것이 VIP(대통령) 강조 사항”이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2013년 12월~2014년 4월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활동 자체 조사에 대해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구속)에게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고 대선개입 지시 존재를 실토한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옥중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열흘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국방부 자체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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