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 직원 감금은 무죄”

2018.03.29 21:54 입력 2018.03.29 21:57 수정

이종걸 의원 등 혐의 벗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인터넷에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를 찾아가 오피스텔에서 못 나오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김씨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라며 “김씨가 오피스텔에 머물수록 대선개입 자료나 흔적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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