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사망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부친 ‘위증죄’로 기소

2018.09.19 21:22 입력 2018.09.19 21:26 수정

삼성서 6억원 받고 ‘가족장’

재판 땐 ‘만난 적 없다’ 증언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의 부친 염모씨가 호석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염씨를 위증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로커 이모씨도 위증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호석씨 사망 직후 이씨를 통해 삼성 측을 만나 호석씨 장례를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는 대가로 6억원을 받았으면서도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는 파업 중이던 2014년 5월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받고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염씨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 300여명은 노조원을 진압하고 시신을 ‘탈취’했다. 진압 과정에서 나두식 지회장 등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염씨는 나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나 지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염씨는 호석씨 사망 직후 삼성 측에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염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호석씨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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