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5년형 선고

“다스는 MB 것” 1심 징역 15년

2018.10.05 15:07 입력 2018.10.05 22:01 수정

재판부, 뇌물·횡령 대부분 유죄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선고

“도곡동 땅 판 돈도 이명박 소유”

[이명박 15년형 선고]“다스는 MB 것” 1심 징역 15년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다수의 진술, 청와대 문건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스 증자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공직 임명 및 연임 청탁과 함께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달러 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와 재판 생중계 허가를 이유로 들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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