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징계도, 탄핵도 안했는데 내년 2월 임기 만료 

2018.11.11 14:53 입력 2018.11.11 23:13 수정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징계·탄핵 없이 임기 만료

징계 절차 5개월째 지지부진

내년 2월 말까지 임기 넘기면 결격사유 없이 ‘변호사’ 가능

‘양승태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징계도, 탄핵도 안했는데 내년 2월 임기 만료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의 법관 임기가 내년 2월 끝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부 징계와 국회의 탄핵 논의가 늦어지면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법복을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3월1일자로 법관에 신규 임용된 이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년 2월 말 만료된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방안 마련에 간여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끝에 이 전 상임위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감봉 4개월을 받은 게 전부다. 국회의 탄핵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관 임기는 헌법에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10년이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하게 된다. 이 전 상임위원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퇴직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도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임기 만료 퇴직해 논란이 됐다. 1987년 3월20일자로 법관에 신규 임용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19일자로 퇴직했다.

징계와 탄핵 절차를 밟느냐, 밟지 않느냐의 차이는 변호사 등록과 연금 수령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해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와 ‘탄핵에 의해 파면된 자’를 규정한다.

이 전 상임위원이 만약 퇴직 전 대법원의 정직 처분이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은 징계로 해임이나 파면될 때도 변호사 등록을 못하지만 판사 징계는 정직 1년이 최대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징계를 아예 받지 않고 퇴직해 이후 무리 없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탄핵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는다. 다만 탄핵 대상은 현직 법관이라 이 전 상임위원이 퇴직한 뒤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여자들이 대부분 퇴직한 상태라 징계나 탄핵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기호 변호사는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이미 탄핵소추에 필요한 내용은 다 나와 있다”며 “정치권이 탄핵 논의를 진즉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헌법을 위배했다는 점에 대해서 탄핵 절차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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