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김학의에게 금품·향응” 윤중천 진술로 재수사 물꼬

2019.03.25 22:24 입력 2019.03.25 22:25 수정

뇌물액수 3000만원 넘어가면 특가법 적용돼 공소시효 10년

과거사위 “검찰에 빨리 넘겨야”…‘특수강간’도 수사 권고 검토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뇌물 관련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5차례 조사하면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통상의 뇌물 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시효가 10년이 된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윤씨에게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너간 금품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 전해진 것(포괄일죄)으로 판단된다면 일부 액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전체를 다 처벌할 수 있다. 뇌물 인정액이 3000만원이 안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수사가 기정사실화되자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 서둘러 넘겨야 한다는 판단하에 권고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경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2005~2012년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춘천·울산·서울남부·인천지검장, 광주·대전고검장을 지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의 업무와 청탁의 연관성,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과거사위는 향후 보강 조사로 ‘성범죄 의혹’의 본안인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고도 수사 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과 특수강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입장에선 김 전 차관의 뇌물을 입증하려면 윤씨 진술이 필요한데, 윤씨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다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이냐는 우려다.

과거사위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 권고했다. 두 사람이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과거사위는 본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수사 기관이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여서 검찰 판단이 관심을 모은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며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확인 작업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여당이라 빠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 과거사위원은 “경찰이 조사단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검증 당시 외압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