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450억 미신고’ 한진가 형제에 벌금 20억씩

2019.06.26 14:31 입력 2019.06.26 20:56 수정

형제의 난 와중에 ‘계좌’ 방치

조남호·조정호 회장 1심 선고

‘상속 450억 미신고’ 한진가 형제에 벌금 20억씩

수백억원대의 상속 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왼쪽 사진)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오른쪽)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판사는 양형을 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조남호 회장의 경우 2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피고인 조정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남은 두 형제는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선친이 세상을 떠난 직후 형제 간 상속 분쟁이 시작돼 약 15년간 해외 예금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상속 분쟁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형제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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