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1년6개월 묵힌 사건 기획수사”

2019.12.01 22:22

“김기현 논란 수사, 명퇴 막혀…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낼 것”

특검 등 제3의 조사기구 제안

황운하 “검찰, 1년6개월 묵힌 사건 기획수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때 이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청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썼다. 황 청장은 “(경찰청의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황 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수사하고 있다. 황 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근거로 검찰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황 청장은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대략 1년6개월 전이다.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하명 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반박했다. 황 청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시장을)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해 3월16일 한국당이 울산시장 후보로 김 전 시장 공천을 확정한 날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황 청장은 “특검 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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