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2020.01.22 21:41 입력 2020.01.22 22:50 수정

최 “조국 가족 보호하면서

내 딸 얼굴은 왜 공개하나”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4·개명 후 최서원)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2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한 최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 사안인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과 딸이 받은 수사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도 했다. 최씨는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졌나”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고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 조국과 가족은 왜 보호하느냐. 조국 부인은 (언론이)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20세에 얼굴 공개하느냐”고 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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