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내기 징계·읍참마속 기소…박형철, 두 정권 내리 ‘잔혹사’

2020.01.30 21:31 입력 2020.01.30 21:33 수정

박 정부 땐 윤석열과 ‘보고 없는 압수수색’으로 감봉·좌천

문 정부선 ‘감찰중단 조국 공범’ 기소…일각 “처벌 어렵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2·사법연수원 25기)이 박근혜 정부에서 ‘상부 보고 없는 압수수색’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윗선 지시에 따른 감찰 중단·하명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비서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 전 비서관은 2013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팀 부팀장이었다. 그는 당시 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그해 10월16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집행했다. 그해 10월18일에는 전날 직무배제된 윤 총장과 함께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좌천됐다가 2016년 초 검찰을 떠났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화려한 공직 복귀’였지만 이번에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이 두 달 만인 2017년 12월 중단된 사실을 두고 박 전 비서관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보고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은 계속 감찰을 주장하다가 조 전 장관 최종 지시에 따랐을 뿐이어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서도 박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김 전 시장 범죄첩보서를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본인이 검찰에 나갈 경우 ‘윗선’의 검찰 출석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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