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판결, 양승태·조국 사건에 영향…‘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공방 예상

2020.01.30 21:48 입력 2020.01.30 21:50 수정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작성, 통상 업무와 다른지 심리해야

‘감찰중단 이례적인지 아닌지’ 종전 사례가 유·무죄 기준될 듯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대법원이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더해, 하급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급 공무원 업무가 종전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지 등을 살펴서 법령상 의무를 벗어났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재판거래·재판개입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거래·재판개입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을 남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받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문건을 작성한 게 통상 업무와 다른지를 심리해야 한다. 피고인들을 비롯해 그동안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에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지시로 특별감찰반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사건을 구성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의 경우와 다른 이례적인 감찰 중단이었는지 등은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관행에 비춰봤을 때 절차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종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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