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수사 청탁, 청와대 21차례 수사 보고받아

2020.02.05 21:28 입력 2020.02.05 21:30 수정

공소장엔 어떤 내용 있나

청와대가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내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한 사실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지난달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는 2017년 9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같은 해 10월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문 행정관은 이를 범죄첩보서로 만들었고, 이는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된 뒤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

황 전 청장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 측근 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기존 수사팀을 인사 발령낸 뒤 새로 수사팀을 꾸렸다. 울산청이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벌인 수사 상황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에 총 21회 보고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박 비서관을 통해 최소 15회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보고 내용에는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청구·발부 등 수사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9차례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명 조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의 진술을 ‘김형수’라는 가상 인물의 진술로 편집한 허위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 김 전 시장의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바꿔 가명 조서를 만든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황 전 청장은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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