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

2020.07.17 21:53 입력 2020.07.23 07:18 수정

법원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한동훈 검사장 등 수사 탄력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요미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 수사팀의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 공범 수사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한 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하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의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검사장은 그간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오는 24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도 수사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만큼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이 전 기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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