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쓰비시 ‘자산 강제 매각’ 조만간 가능해진다

2020.10.29 20:52

대전지법, 심문서 이어 채권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 진행

12월30일 기한…국내 자산 강제 매각 위한 법적 절차 완료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할 심문서와 채권압류명령결정문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를 오는 11월9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날은 압류명령결정문을 12월30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문 절차와 압류명령결정문 송달이 필요하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두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은 매각이 가능해진다.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5명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도 신청했다.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 수순대로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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