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전 감독·선수에 징역형 구형

2020.11.27 16:14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 감독과 선배 선수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 선수들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 선수들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 전 감독(42)에게 징역 9년, 장모 전 주장 선수(31)에게 징역 5년, 김모 선수(25)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독 등은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팀닥터’로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모씨(45)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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