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추…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

2020.12.01 21:20 입력 2020.12.01 22:24 수정

“법원 결정 존중한다”면서도 ‘징계 절차와는 별개’ 입장

고기영 차관 “책임 통감”사의에 법무부 하루종일 뒤숭숭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와 감찰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직까지 더해지면서 법무부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직무집행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결정의 의미가 직무정지에 국한될 뿐 징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대변인실이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이날 오전 공개되며 법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고 차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 감찰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할지를 두고 줄곧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신청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 2일에서 오는 4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전격 사직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연기 신청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 검사는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의 (방어)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고작 이틀만 연기한 것”이라며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사표를 냈고, 고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징계위의 2일 개최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