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

2021.02.05 09:04 입력 2021.02.05 09:23 수정

지난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SNS에 올린 영상 갈무리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SNS에 올린 영상 갈무리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B군(10)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군은 다리에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면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벌였다. 이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의무 설치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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