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들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 사건 각하

2021.02.19 09:42 입력 2021.02.19 09:49 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전시관.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전시관.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판사들 동의 없이 PC를 열람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검사 단성한)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며 고발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사용자(판사 3인)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물적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조사 예정 2~3일 전 조사일정을 알리고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하드디스크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담긴 정보가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바, 사용자들에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인 판사들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비밀침해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이 사건을 당시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있던 문건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과정에 대해 ‘공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은 국가 소유로 제출 과정에 작성자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번 사건 처분에 참고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2017년 초 제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다시 꾸려진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3차 조사 끝에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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