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에게 '화학적 거세' 청구···법원 "전문가 감정 후 판단"

2021.10.08 15:34 입력 2021.10.08 15:54 수정

아동학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아동학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5)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의 친모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위해 A씨의 소아성기호증 및 성도착증 등을 확인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받은 뒤 최장 15년 기한으로 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또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 판명되는 경우 가능하다. 검사가 양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안 동거녀 B씨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뒤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에는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560여통 쇄도했다.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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