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측에 출석 통보
고발사주 의혹과 불구속 기소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서 언급되는 판사들에게 우편 등을 보내 의견을 청취했다. 이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적은 것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문제가 된 해당 문건에 대해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우편 등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조사는 정식 서면조사가 아니라 ‘의견 청취’였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터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일정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인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이 문건 작성을 손 검사에게 지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