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목적 정당성 인정돼”···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2023.02.15 14:50 입력 2023.02.15 15:59 수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021년 3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021년 3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야밤에 공항에 나타나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원이었던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요청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김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출금 요청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가 출금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봤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의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승인하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긴급 출금조치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검사의 직위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함과 동시에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검찰의 여러 공소사실 중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이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형국”이라며 “사필귀정이란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겁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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