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 법관 양심 버린거 아냐”

2023.03.29 17:23 입력 2023.03.29 17:45 수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리적 비판 할 수 있지만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헌재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가입한 연구회에 경도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이 갖는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 묻자 “법원이나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양립할 수 없지 않나.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비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만 했다. 이에 권 의원이 “강 건너 불 보듯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 의견을 좀 말씀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을 대신해 배상한다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인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국제관계가 잘 해결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해 수사와 무관한 부분이 수집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좀 더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사건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청구서에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심문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수사기관이라든지 (심문 대상이) 좁게 인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부친이 2013년 후보자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묻자, 정 후보자는 “그 땅은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빌려서 농사를 지어온 곳”이라며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을 사고 싶단 생각이 드셨는지 땅을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고 했다. 이어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면서 “지적하신 부분을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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