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2023.04.11 17:45 입력 2023.04.11 17:49 수정

도로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신고로 붙잡혀

배우 곽도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곽도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려다주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동승자에게서 곽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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