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2023.08.23 09:56 입력 2023.08.23 10:37 수정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계약에서 맺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시설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식 시간에도 쉬지 못했고, 교대할 때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추가 노동을 지시한 적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점, 각종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근거로 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사 사업장 상황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니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A씨 등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과 이미 지급된 수당을 비교해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데,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잘못 판결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A씨 등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측은 A씨 등에게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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