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한 윤관석 추가 기소

2024.02.29 15:39 입력 2024.02.29 18:34 수정

검찰, 정당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나머지 의원들도 수사는 계속 진행”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경향신문·허종식 의원실 이미지 크게 보기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연합뉴스·경향신문·허종식 의원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임 전 의원은 이 건과는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의원 제공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17명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여서 검찰에 의해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4·10 총선 전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경우 민주당 내 경선과 이후 총선 본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소된 허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갑에서 2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수개월째 시간 끌다가 출마 선언 이틀 만에 그리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당당하게 왜 기소했는지, 누구를 도와주려고 기소했는지 묻겠다”며 “검찰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