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회장이 범행 주도”

2024.04.21 12:17 입력 2024.04.21 13:35 수정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허 회장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허 회장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자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19년 7월 무렵 민주노총 측 지회에 대응하고자 회사 친화적인 ‘어용노조’ 측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고,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늘리는 등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조는 2017년 정모 현 피비파트너즈 전무가 설립한 노조로서 추후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된다.

피비노조는 이후에도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7명의 지시를 바탕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왔다. 허 회장 등은 2018년 1월 민주노총 측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국회의 검증 요구가 지속되자 피비노조를 이용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관여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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