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진상 보고서’ 배포한 60대에 44년만에 ‘죄 안됨’

2024.04.29 18:5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에 검찰 상징 마크가 보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에 검찰 상징 마크가 보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63)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날 이 같이 처분했다.

A씨 외에 다른 3명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올해 초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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