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탁구장인 줄 알았는데” 밀실서 불법 도박…업주 등 12명 검거

2024.05.02 11:24

30대 업주 등 2명 구속

‘판돈 15%’ 수수료 챙겨

충남경찰청이 찾은 불법 도박장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찾은 불법 도박장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탁구장처럼 꾸며놓은 밀실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지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고 27억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한 뒤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칩 등을 현금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건물 3층에 밀실을 마련해 단골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3층을 탁구장처럼 꾸미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고 도박자금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행범 외에도 90명이 넘는 도박참가자 명단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