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2024.06.12 20:41 입력 2024.06.12 22:11 수정 김태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9월 한 차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인데,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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