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김호중 구속 기소

2024.06.18 21:05 입력 2024.06.18 21:06 수정

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

‘음주 사고’ 김호중 구속 기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2·사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매니저를 경찰에 자수하게 한 김씨 소속사 대표 이모씨(40)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38)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김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 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차량을 손상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씨·전씨와 함께 사고 이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음주 이후 김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31%)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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