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 최종결정…첫 체벌퇴출

2010.09.23 12:42
디지털뉴스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 교사(52)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며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징계결정은 체벌사건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유례없는 중징계 결정인데다 해당 교사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 주장과 달리 오 교사의 과도한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며 "징계 수위가 뒤집히면 자칫 체벌금지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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