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탓, 재정사업 최장 2년 제한될 수도

2017.01.18 22:16
장은교 기자

대학 비리 감점기준 강화

확정판결 전에도 불이익

정부 사업 수혜 어려워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이화여대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최장 2년까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기준도 이전보다 2배가량 상향돼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부정·비리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감점폭을 처벌 결과에 따라 세분화했다.

부정·비리 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대학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총점의 ‘4% 초과~8% 이하’가 감점된다. 이전에는 2~5%를 반영했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는 ‘1% 초과~4% 이하’ 감점,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되는 경우 총점의 ‘1% 이내’로 감점된다.

특히 “해당 연도 말까지 형사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한다”며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정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김경숙 전 학장이 구속됐고 최경희 전 총장도 18일 특검에 출석하는 등 주요 보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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