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중학생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서울교육청 "학폭법 따라 절차 밟을 것"

2017.09.22 12:10 입력 2017.09.22 19:51 수정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사과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에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ㄱ양을 괴롭혔다. ㄱ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에 곧바로 송치됐다. 당시 정군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정군은 지난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렸지만 정군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 5일’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그러나 정군이 성희롱뿐 아니라 2015년에는 이 여학생을 불러내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당시에는 정 전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이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사건 뒤에도 계속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ㄱ양 측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도 “처음에 피해 학생으로부터 접수된 신고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내용만 있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는 학교 관계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모여 가해 학생의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기구이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폭력을 억제하는 데에 실효가 적다는 비판도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폭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도 성추행 사안에 대해 다시 학폭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측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면서 “지난해 학폭위 결정과 올해 초 가정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처벌 회피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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