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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정이사 추천권 달라” 교육부 상대 소송

2018.09.14 18:55

[단독]김문기 “상지대 정이사 추천권 달라” 교육부 상대 소송

1993년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뒤 여러 차례 복귀와 학교 재장악을 시도했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이번에는 “종전이사들이 상지대의 정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4일 상지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과 아내 김옥희씨 등 구재단 종전이사 4명은 교육부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이사장 등은 이사 선임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9명을 상지학원 정이사로 선임했다.

상지학원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2010년 이사회를 장악한 뒤 극심한 학내 갈등에 시달렸고, 2014년에는 이사회가 비리 당사자였던 김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2016년 대법원은 2010년 선임된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고, 이번에 정이사가 선임되며 정상화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전 이사장 등은 이번에 선임된 정이사 9명 중 구재단 추천 몫이 1명밖에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소장에서 “교육부가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원고 등에게 단 1인의 이사 추천권만을 부여했다”며 “종전이사에게 인정됐던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박탈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상지학원 설립자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1962년 원주지역 유지인 원홍묵씨가 설립한 청암학원을 김 전 이사장이 1974년 인수해 이름만 바꾼 것이라 그를 설립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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