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당일 서울대 복직 신청

2019.10.15 22:24

학내에선 부정적 여론 높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복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대 측은 대학본부가 15일로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한 14일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 복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를 맡지는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신고 사항이다. 이 법 제7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조 전 장관이 복직을 신청했다는 기사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 거부다” “조국 교수가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해야 할 것 같다”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댓글 시위를 진행하자는 글도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는 ‘복직을 거부한다’는 댓글 256개가 달렸다.

스누라이프에서는 15일부터 ‘조국 복직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오후 5시17분 기준 참가자 1378명 중 조 전 장관 복직에 반대하는 사람은 1331명(96%)이다. 24명(1%)은 복직에 찬성했다. 나머지 23명(1%)은 ‘잘 모르겠다’에 투표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 7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지난 8월1일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인 지난달 1일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휴직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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