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유의사항 발표
수험표 재발급 ‘7시30분까지’
4교시 선택 과목 순서 지켜야
교육부는 10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험생이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하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등급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된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후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해야 한다.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의 경우는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마쳐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