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2023.12.03 21:23 입력 2023.12.03 21:24 수정

연 초 46만·중 65만·고 72만원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가 내년에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평균 11% 인상했다고 밝혔다.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소득액이 1인 가구 111만4223원,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향된 급여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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