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의사ID기재 의무화 추진

2001.04.01 19:00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는 진료기록과 처방전에 담당 의사의 면허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건강보험 주치의 ID 관리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의·약분업 실시로 진료자료와 투약자료가 분리됨에 따라 문제점이 의심되는 진료 및 투약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과잉·부당청구를 근절, 의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ID 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차등수가제나 포괄수가제 등 현재 검토중인 건강보험 대책도 의사 ID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반대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석천기자 milad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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