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로 무허가 성 보조기구 의존 부작용 노출

2012.02.09 20:15 입력 2012.02.09 23:39 수정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중 19.6%가 성인용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많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노인들이 성기 내 혈액 유입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인 성기동맥혈류충전기 대부분이 음경 피부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성기동맥혈류충전기 12개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무허가 유사제품 3개를 구입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기동맥혈류충전기 15개 가운데 12개 허가제품에서는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안전밸브가 있다. 그러나 무허가제품 3개 중 1개는 안전밸브가 없어 성기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개 제품 모두가 피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수준 300㎜Hg을 넘었다. 또 6개 제품에서는 400㎜Hg을 초과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물질은 간·심장·폐뿐 아니라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띠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하나인 DEHP(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가 완구류 기준치(1000PPM)의 24배가 검출됐다.

허가받은 의료기기 중에는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지만 무허가 제품의 경우 2만~8만원대로 저렴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인용품은 여성의 질 내 조직이나 남성의 성기에 접촉하는 제품이어서 향후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격한 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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