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가격’ 표시해야 한다

2013.01.01 11:55
디지털뉴스팀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새해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육 취급 음식점은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00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 주메뉴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서울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가격’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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