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보험’ 관광 외국인 사망 땐 1억… “한국=메르스 광고” 비판

2015.06.15 22:00 입력 2015.06.15 22:45 수정

정부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되면 여행경비 지원, 사망 때는 최대 1억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관광 안심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또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취업비자 제외)이 한국 체류기간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안심보험을 개발키로 하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22일부터 내년 6월21일까지 1년 사이 방한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가 보험을 들어줄 테니 안심하고 여행을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초절정 개그”라며 “아예 한국=메르스라고 광고를 해라”라고 비판했다.

문화부는 또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720억원을 특별융자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10억원, 대출금리는 연 1.5%(고정금리)다. 업계 종사자가 유급 휴직할 경우 최대 180일간 월 급여의 3분의 1~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후 석 달 동안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업계의 손실을 2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르스로 지난 13일까지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은 중화권 75% 등 10만8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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