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여야 합의안, 정부 수정 후 보험료 수입 연 4400억원 더 감소”

2022.09.08 10:58 입력 2022.09.08 14:04 수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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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정부가 막판 수정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약 4400억원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세제 이슈> 최신호에 실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동향’(임슬기 추계세제분석관)을 보면, 2017년 3월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든 2단계 개편안을 정부가 지난 6월 수정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 규모가 1조6407억원에서 2조854억원으로 44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계됐다.

주된 보험료 수입 감소 원인은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에서 탈락하게 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경감 조치였다. 정부는 이들이 내는 보험료를 향후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씩 깎아주기로 했다. 또 여야가 합의한 2단계 개편안에서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주택 등 재산 과세표준액을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에서 3억6000만원(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는 그간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5억400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상위 2%인 약 2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이같이 피부양자 건보료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생긴 추가 보험료 감소액은 3160억원이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분 향후 2년 100% 경감, 이후 2년 50% 경감 조치에 따라 생긴 1186억원 감소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연 1287억원 추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 감소액은 여야가 합의한 개편안(1조6407억원)에서 4447억원(피부양자 부분 3160억원+지역가입자 부분 1287억원) 늘어난 2조854억원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호

앞서 정부가 기존 여야 합의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건보료 개편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료 개편은 주택·자동차 등 재산보다는 소득에 더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있어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기존 피부양자를 솎아내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향후 인구 감소, 저성장 등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료 감소분은 지출 절감 대책 또는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다시 보험료율 증가 등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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