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1억→42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덜미’

2022.09.23 15:56 입력 2022.09.23 20:09 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 직원의 46억원 규모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담당하는 직원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4~7월 동안 1억원, 9월16일 3억원, 9월21일 42억원을 횡령했다. 이 사실은 공단 측이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날인 21일 입금내역을 인지하면서 들통났다.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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