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45만명…재가급여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돌봄인원 축소

2023.08.17 14:31 입력 2023.08.17 16:26 수정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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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급여를 요양시설(요양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단기 휴가를 제공하고, 2025년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과 연동돼 2008년 7월 도입됐다. 수급자는 첫해 21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으로 늘었고, 2027년엔 145만명(노인인구의 1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년 뒤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45만명…재가급여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돌봄인원 축소

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재가 돌봄 체계’ 확대·개편이다. 수급자들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21.6%는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했다.

복지부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중증 1급 기준, 188만5000원)을 시설 입소자 급여(245만25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돌봄,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급기관이 제각각이라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됐다. 정부는 현재 방문요양 중심인 단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른 서비스도 가능한 통합재가요양기관으로 확대·재편하겠다고 했다. 현재 통합 기관은 31곳인데, 4년 뒤엔 14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도 지원한다. 현재 65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을 중증 수급자 가족으로 넓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단기보호(연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 1·2등급 치매환자)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단기보호(12일), 종일방문요양(24회) 등의 서비스 횟수도 늘린다.

요양시설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급여 수급자 가족은 시설 내 돌봄 인력 확대(43.8%), 의료인력 강화(23.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시적 의료·간호서비스(38.9%), 치매·뇌졸중 등 전문의료 특화서비스(27.0%) 희망이 많았다. 정부는 ‘집 같은 환경의 시설’을 목표로 한 ‘유니트케어’(침실 면적 확대, 소규모 공용공간, 돌봄 인력 확대, 개별 서비스 제공)형 시설 모델을 개발, 2026년부터 전 기관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줄인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승급제를 도입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 대표자의 역량 심사를 강화하고,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한다. 3년 주기 정기평가 외에 수시·재평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신규 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늘면 공급도 늘어야 한다. 복지부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요양기관 설립 조건인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풀어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기존 요양기관들은 “시설이 난립해 시설입소자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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