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형 부패공무원 중형”

2000.07.27 19:18

뇌물 갈취형 부패공무원이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질적인 뇌물사범이나 상습 법질서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가중된다.

27일 서울고검이 책자형태로 펴내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구형실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구형토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수뢰 공무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토록 했다.

1천만원 이하의 단순뇌물이라도 세무·경찰·교도 공무원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소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으며 공무원을 유혹하거나 로비력이 강한 단체를 이용한 뇌물공여자의 경우 수뢰공무원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토록 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5년내 3회 이상 적발된 삼진아웃 대상자는 음주측정치가 0.1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징역 5∼4년형을,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년 정도의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등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했다.

청소년 상대 범죄의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 1년6월 이상을 내리도록 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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