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직원, 라운딩 후 음주운전하다 골프장 인부 치어

2011.06.19 14:42

골프장 직원이 라운딩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골프장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상태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홍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2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ㅋ 골프장 내 도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씨(69·여)와 전모씨(71·여)를 치어 이씨를 숨지게 하고 전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홍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클럽하우스에서 200m 가량 떨어졌고 해당 도로는 승용차 진·출입용으로 골프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함께 내가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뒤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3~4잔과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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