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성매매는 범죄, 근절돼야”

2013.01.13 22:30 입력 2013.01.13 23:12 수정

한영애 ‘한소리회’ 공동대표

반성매매단체 연합회인 ‘한소리회’ 한영애 공동대표(62)는 13일 “성매매 여성들을 비범죄자화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법원의 이번 위헌 제청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는 일종의 인신매매 범죄로 근절돼야 하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몸을 팔 권리를 인정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처럼 강제로 감금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태는 많이 사라졌고, 출퇴근하는 성매매 여성도 많다”며 “그러나 교묘한 형태의 선불금으로 빚을 지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도망갈 경우 ‘어디 너 결혼할 때 두고보자’고 협박·공갈을 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억압이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영애 한소리회 공동대표가 13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한영애 한소리회 공동대표가 13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성적 자기 결정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성산업 유입”

▲ “알선업자 처벌 대폭 강화해
성매매 ‘수렁’ 아예 없애야”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봐야 하는 이유다. 한 대표는 “언젠가 한 성매매 지적장애 여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포주가 때리지도 않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난 여기가 좋다’고 말하더라. 그 여성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돌아갈 가정도 없고, 장애가 있어서 돈을 벌기도 어렵다. 이게 자발적 성매매일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대표는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여성 스스로가 성매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사회구조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상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이 있다고 해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대표는 “그런 논리라면 먹고살 길이 없어 ‘매혈’을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 꼴이 된다”며 “피를 파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국가는 ‘헌혈’은 장려해도 ‘매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인신매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다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성들이 몸이라도 팔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피와 장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해주자는 주장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다.

그는 성매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업자’들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성매매 문제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라며 “성구매자의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 교육을 들으러 오는 남성들을 보면 성중독에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신변종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이를 감시하는 여성단체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며 “지금도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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