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영상 원본 제시 ‘성접대’ 추궁

2013.05.14 22:17

건설업자 윤씨 두번째 소환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통해 인허가 및 공사 수주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14일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를 통해 이권을 얻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윤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첫 소환조사에서는 14시간에 걸쳐 공사 입찰비리 등 윤씨가 개입한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씨는 당시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첫 조사 때 부인한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어 윤씨가 직접 성 접대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알고 있는지, 이를 빌미로 사회 유력인사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경찰은 앞서 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 1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해뒀던 동영상 원본도 윤씨에게 제시했다. 경찰은 이러한 접대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작용해 각종 인허가 및 공사 수주의 대가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윤씨를 집중 추궁했다.경찰은 윤씨가 성 접대 장소로 의심받는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서 마약 등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피해여성들에게 먹였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환각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모발이나 소변 등을 검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분석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 접대와 관련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일단 윤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됐던 피해여성·유력인사와의 대질신문은 이날 없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양쪽(윤씨와 피해여성·유력인사)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질신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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